코리아NEWS1
대전

대전 동구,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630원 확정new

동동구2026.10.13 09:00
글자 크기
대전 동구,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630원 확정new
대전 동구
(
구청장 황인호
)
는 지난
12
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2027
년 생활임금을
시급
1
만
2,630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
만
1,799
원보다
831
원
(7.04%)
인상된 금액으로
, 2027
년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적정임금
(
최저임금의
118%
수준
)
을 반영했다
이는
2027
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
만
700
원보다
1,930
원
(18.0%)
높은 수준이며
,
월 근로시간
209
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3
만
9,670
원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9
일 시
·
구 시민행복협의회에서 합의한 생활임금 단일화에 따른 것으로
,
대전시와
5
개 자치구는
2027
년부터 동일한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대전시와 자치구별로 생활임금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나
,
이번 단일화를 통해 동일 생활권 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임금 적용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
이번 생활임금 단일화는 동일 생활권에서 일하는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며
“
앞으로도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