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박준병(031-820-7785)
파파주시2026.10.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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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행정안전부에 지방우대지수 제도 개선 건의
- 접경지역 군사규제·수도권 중첩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 반영 요청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접경지역의 국가안보에 따른 개발 제약과 수도권 중첩 규제 등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역별 차등 지원 기준으로,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현재 행정예고 중인 고시 제정안에서 파주시는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약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수도권 규제와 일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다.
이로 인해 토지 이용과 기업 입지, 지역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아 왔다.
시는 지역 발전 수준을 평가할 때 이러한 규제가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온 접경지역의 부담이 충분히 반영돼야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2027년부터 재정, 세제, 규제, 조달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할 방침인 만큼, 산정 기준과 지원 방식에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의 구조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권역 구분이 앞으로의 정책 지원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파주시는 군사 규제 등 중첩 규제의 범위와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지 이용 규제, 개발 밀도 저하, 기업 입지의 제약뿐 아니라 주민이 겪는 생활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같은 기초지자체 안에서도 서울 접근성,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증감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시군구 단위의 평가만으로는 지역 내부의 불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읍면동별 여건과 지역 내 격차를 세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세부 평가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왔다”라며 “지방우대지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접경지역의 현실과 그간의 부담을 반영하고,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길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중첩규제 등 제약사항
중첩규제 현황
규제
군사시설규제
수도권정비규제
물환경규제
지도
면적
590.54㎢
-통제보호: 172.13㎢
-제한보호: 418.41㎢
673.96㎢
(성장관리권역)
4.81㎢
(상수원보호구역)
비율
(시 전체 면적 중) 87.6%
(시 전체 면적 중) 100%
(시 전체 면적 중) 0.7%
1
군사시설 등 국가 안보를 위한 제약
❶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토지이용 제한
- 통제보호구역(172.1㎢): 건축물 원칙적 신축 금지
*주택증축, 농업용 시설, 공공시설은 군 동의 시 가능
제한보호구역(418.4㎢): 주택의 신축 ․증축 등 군부대 동의하에 가능
- 군부대, 철책, 방호시설로 인한 공간 단절
❷ 군 작전상 고도제한에 따른 고밀제한 개발(역세권 등)
❸ 군 협의에 따른 사업 추진 부담
- 군 작전상 요건 충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 군 협의 시 장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화
❹ 안보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에 따른 투자 제약(기업 유치 등)
❺ 민통선 출입절차 및 생활‧생업 제약
- 영농인, 근로자, 방문객 출입 절차, 대기시간, 야간통행 등 제약
❻ 안보 상황에 따른 관광, 상업 등 중단으로 인한 주민 경제적 피해
❼ 군 사격, 포대 훈련 등 소음, 주변통제에 따른 생활 불편
❽ 북한 대남 소음방송에 따른 주민 피해
- 안보 대응을 위해 필요시 지방예산‧행정력 등 투입
2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
❶ 성장관리권역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 제약
- 건축연면적 500㎡이상 개별입지 공장 신·증설은 공장총량제 물량배정
- 대학‧교육대 신설 금지(이전 허용), 증원 총량 규제
- 대규모개발사업‧연수시설‧공공청사‧30만㎡이상 공업지역 지정 등 심의
❷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감면율 제약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
일반창업 중소기업의 기본감면
25%
50%
25%p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기본감면
75%
100%
25%p
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
30%
10%p
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배제(1‧2차 총 500여개 기관)
3
상수원보호구역 등 물환경규제
❶ 적성면, 파평면 등 상수원보호구역 약 4.81㎢
- 공장, 숙박업, 식품접객업, 축산시설, 양식장, 일반건축물, 폐기물처리시설, 골프장‧광물채굴채석, 집단묘지 등 입지 불가
❷ 환경‧문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
-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문화재 보호, 자연유산 보전 등
- 접경지역 군사규제·수도권 중첩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 반영 요청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접경지역의 국가안보에 따른 개발 제약과 수도권 중첩 규제 등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역별 차등 지원 기준으로,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현재 행정예고 중인 고시 제정안에서 파주시는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약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수도권 규제와 일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다.
이로 인해 토지 이용과 기업 입지, 지역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아 왔다.
시는 지역 발전 수준을 평가할 때 이러한 규제가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온 접경지역의 부담이 충분히 반영돼야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2027년부터 재정, 세제, 규제, 조달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할 방침인 만큼, 산정 기준과 지원 방식에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의 구조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권역 구분이 앞으로의 정책 지원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파주시는 군사 규제 등 중첩 규제의 범위와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지 이용 규제, 개발 밀도 저하, 기업 입지의 제약뿐 아니라 주민이 겪는 생활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같은 기초지자체 안에서도 서울 접근성,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증감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시군구 단위의 평가만으로는 지역 내부의 불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읍면동별 여건과 지역 내 격차를 세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세부 평가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왔다”라며 “지방우대지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접경지역의 현실과 그간의 부담을 반영하고,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길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중첩규제 등 제약사항
중첩규제 현황
규제
군사시설규제
수도권정비규제
물환경규제
지도
면적
590.54㎢
-통제보호: 172.13㎢
-제한보호: 418.41㎢
673.96㎢
(성장관리권역)
4.81㎢
(상수원보호구역)
비율
(시 전체 면적 중) 87.6%
(시 전체 면적 중) 100%
(시 전체 면적 중) 0.7%
1
군사시설 등 국가 안보를 위한 제약
❶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토지이용 제한
- 통제보호구역(172.1㎢): 건축물 원칙적 신축 금지
*주택증축, 농업용 시설, 공공시설은 군 동의 시 가능
제한보호구역(418.4㎢): 주택의 신축 ․증축 등 군부대 동의하에 가능
- 군부대, 철책, 방호시설로 인한 공간 단절
❷ 군 작전상 고도제한에 따른 고밀제한 개발(역세권 등)
❸ 군 협의에 따른 사업 추진 부담
- 군 작전상 요건 충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 군 협의 시 장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화
❹ 안보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에 따른 투자 제약(기업 유치 등)
❺ 민통선 출입절차 및 생활‧생업 제약
- 영농인, 근로자, 방문객 출입 절차, 대기시간, 야간통행 등 제약
❻ 안보 상황에 따른 관광, 상업 등 중단으로 인한 주민 경제적 피해
❼ 군 사격, 포대 훈련 등 소음, 주변통제에 따른 생활 불편
❽ 북한 대남 소음방송에 따른 주민 피해
- 안보 대응을 위해 필요시 지방예산‧행정력 등 투입
2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
❶ 성장관리권역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 제약
- 건축연면적 500㎡이상 개별입지 공장 신·증설은 공장총량제 물량배정
- 대학‧교육대 신설 금지(이전 허용), 증원 총량 규제
- 대규모개발사업‧연수시설‧공공청사‧30만㎡이상 공업지역 지정 등 심의
❷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감면율 제약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
일반창업 중소기업의 기본감면
25%
50%
25%p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기본감면
75%
100%
25%p
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
30%
10%p
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배제(1‧2차 총 500여개 기관)
3
상수원보호구역 등 물환경규제
❶ 적성면, 파평면 등 상수원보호구역 약 4.81㎢
- 공장, 숙박업, 식품접객업, 축산시설, 양식장, 일반건축물, 폐기물처리시설, 골프장‧광물채굴채석, 집단묘지 등 입지 불가
❷ 환경‧문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
-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문화재 보호, 자연유산 보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