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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직원 급여서 세금 떼고 미납한 사업주 1,365명 고발 사전예고

강남구2026.08.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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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직원 급여서 세금 떼고 미납한 사업주 1,365명 고발 사전예고- 특별징수분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151명(2만 2,221건·108억 원) 전수조사 -- AI 활용 자체개발 ‘체납이음·G-FORM’ 적용해 대상 선별·예고문 작성 효율화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근로자의 급여 등에서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 1,365명에게 고발 사전예고를 실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다.■ 2,151명·108억 원 전수조사…1,365명·64억 원 고발 사전예고‘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주 등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직원들의 월급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공제해 놓고 정작 납부하지 않았다.강남구 38세금징수팀은 2019년 7월 이후 부과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가운데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