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건설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9월 1일부터 신청
과과천시2026.08.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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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장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하반기에는 약 37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가구여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천7백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다만 ▲공공주택 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거주 세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버팀목 전세자금 등)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자는 과천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세부 자격요건 및 관련 서류를 확인 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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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하반기에는 약 37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가구여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천7백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다만 ▲공공주택 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거주 세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버팀목 전세자금 등)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자는 과천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세부 자격요건 및 관련 서류를 확인 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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