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통
[건의안] “마을버스 기사 쉴 곳 있어야 시민도 안전”
창창원시의회2026.0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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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2026-09-01 2 4_260901_건의안_진형익 의원.jpg 미리보기 창원특례시의회 제1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진형익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는 1일 열린 제1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상남, 사파동)이 대표 발의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휴식권 보장 및 기·종점 대기공간 확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진 의원은 창원역 등 기·종점을 오가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이 마땅한 대기·회차 장소가 없어 인근 이면도로를 찾아 대기하며, 잦은 차량 이동과 불법 주정차 단속 위험에 노출된 실태를 지적했다.현행법상 기점에서 종점까지 1회 운행 후 10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나, 차량을 안전하게 대기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법정 휴식 시간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과 안전 운행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기·휴게시설 실태조사 및 최소 설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경찰청의 ‘시간제 전용 대기구역’ 공동지침 제정 △창원시·경남경찰청의 임시 대기구역 지정 및 노선 확대 시 휴게공간 확보 의무화 등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진 의원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충분한 휴식은 운수종사자 개인의 복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졸음운전과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운행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경찰청의 ‘시간제 전용 대기구역’ 공동지침 제정 △창원시·경남경찰청의 임시 대기구역 지정 및 노선 확대 시 휴게공간 확보 의무화 등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진 의원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충분한 휴식은 운수종사자 개인의 복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졸음운전과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운행 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