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건설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공개 모집
용용인시2026.09.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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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22일까지 도시계획, 건축, 토목?방재, 교통 분야 등 전문가 19명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까지 도시계획 분야의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19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올해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다.
모집 분야는 △도시계획(부동산 포함) △건축 △방재·토목 △교통 △환경 △경관?조경 등 6개다.
선정된 위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이 정한 사안에 대해 심의나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민간위원은 △모집 분야 관련 학과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건설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연구책임자급 이상 등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지원서, 자격, 학위, 경력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용인특례시 도시기획단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13층 도시기획단),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가 진행하는 도시계획 각 분야에 우수한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며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누리집(http://www.yongi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31-6193-2157)로 하면 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올해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다.
모집 분야는 △도시계획(부동산 포함) △건축 △방재·토목 △교통 △환경 △경관?조경 등 6개다.
선정된 위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이 정한 사안에 대해 심의나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민간위원은 △모집 분야 관련 학과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건설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연구책임자급 이상 등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지원서, 자격, 학위, 경력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용인특례시 도시기획단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13층 도시기획단),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가 진행하는 도시계획 각 분야에 우수한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며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누리집(http://www.yongi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31-6193-2157)로 하면 된다.
문의: 전화 031-6193-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