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복지
예산군, 농어민수당 추가 신청…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접수
예예산군2026.09.03 09:00
글자 크기

1인 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가구 1인당 45만 원 지급 예산군은 오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2026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추가 신청을 주소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실제 거주)을 두고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자로서 신청 시점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있으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 단가는 1인 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이며, 군 지역화폐(예산사랑상품권)로 지급된다.
군은 대상자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추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농업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게 농어민수당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추가 신청을 통해 대상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실제 거주)을 두고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자로서 신청 시점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있으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 단가는 1인 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이며, 군 지역화폐(예산사랑상품권)로 지급된다.
군은 대상자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추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농업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게 농어민수당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추가 신청을 통해 대상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4463-7926-4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