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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맹 도의원 “시·군 조정교부금 미편성 4,501억 원 …2028년 해소 약속 반드시 지켜야”

경상남도의회2026.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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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맹 도의원 “시·군 조정교부금 미편성 4,501억 원 …2028년 해소 약속 반드시 지켜야”
2026년 법정·의무경비 2조 1,972억 원 중 5,024억 원 미편성 - 시·군 조정교부금만 4,501억 원 미편성, “선택적 지원 아닌, 법정이전재원” - “재정여건 어려운 시·군에 부담 전가해선 안 돼” 경상남도의회 이관맹 의원(국민의힘·함안1)은 16일 열린 제4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경남도의 법정·의무경비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시·군 조정교부금 미편성액을 2028년까지 해소하겠다는 집행기관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가 제출한 2026년도 법정·의무적 경비 현황에 따르면, 올해 법정·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할 경비는 총 2조 1,972억 5,900만 원이지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반영된 금액은 1조 6,948억 9,100만 원으로, 5,023억 6,800만 원이 미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시·군 조정교부금이다.
시·군 조정교부금의 법정 부담액은 1조 5,287억 4,100만 원인 반면 편성액은 1조 786억 1,300만 원에 그쳐, 4,501억 2,800만 원이 아직 편성되지 않았다.
법정 부담액의 약 29.4%가 미편성된 셈이다.
이 의원은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의 재정상황에 따라 임의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예산이 아니다”면서, “도의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법정 이전재원의 미편성이 장기간 계속되는 것은 시·군의 재정운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집행기관이 조정교부금 미편성액을 2028년까지 해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계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법정·의무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면서, “어려운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집행부가 밝힌 2028년까지의 해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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