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건설
전주시의회, 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촉구
전전주시의회2026.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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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의원 대표 발의, 덕진공원 일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국유지 부지확보 면적 포함 요구 전주시의회가 덕진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43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한별 의원(송천1‧3동)이 대표 발의한 ‘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덕진공원은 약 355만㎡ 규모의 도심 공원으로 습지·산림 생태계와 역사·문화유산을 갖춰 국가 차원의 보전 가치가 높지만, 약 234만㎡의 국유지가 오히려 지자체 소유권 확보 기준 때문에 지정의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토지 매입비 국비 지원 제외 등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건의안에서 ▲덕진공원 일원에 대한 국가도시공원 지정 ▲지정 동의를 받은 국유지의 부지확보 면적 포함 등 법령 및 지정 기준 개선 ▲부지확보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및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기준 구체화 등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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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43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한별 의원(송천1‧3동)이 대표 발의한 ‘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덕진공원은 약 355만㎡ 규모의 도심 공원으로 습지·산림 생태계와 역사·문화유산을 갖춰 국가 차원의 보전 가치가 높지만, 약 234만㎡의 국유지가 오히려 지자체 소유권 확보 기준 때문에 지정의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토지 매입비 국비 지원 제외 등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건의안에서 ▲덕진공원 일원에 대한 국가도시공원 지정 ▲지정 동의를 받은 국유지의 부지확보 면적 포함 등 법령 및 지정 기준 개선 ▲부지확보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및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기준 구체화 등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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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63-230-3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