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
“농가불편 해소! 면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회화면]
고고성군2026.09.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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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불편 해소! 면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회화면]](https://www.koreanewsone.com/uploads/cdn/article_cmu52hhgn00bbcs74ofuqczca.webp)
(면장 정상호)은 2026년 9월 16일 오후 2시 회화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 농업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들의 교육 이수를 돕고, 교육 미이수에 따른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익직불제의 주요 내용과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의무교육의 중요성 등을 담은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공익직불제 관련 준수사항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어, 대상 농업인들의 교육 이수가 중요하다.
정상호 회화면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교육 미이수로 인해 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 농업인께서는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공익직불제 준수사항도 성실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회화면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의 취지와 준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들의 교육 이수를 돕고, 교육 미이수에 따른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익직불제의 주요 내용과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의무교육의 중요성 등을 담은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공익직불제 관련 준수사항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어, 대상 농업인들의 교육 이수가 중요하다.
정상호 회화면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교육 미이수로 인해 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 농업인께서는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공익직불제 준수사항도 성실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회화면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의 취지와 준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055-67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