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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

광산구의회, ‘영농폐기물 수거’ 종합대책 마련 촉구

광산구의회2026.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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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영농폐기물 수거’ 종합대책 마련 촉구
낮은 보상금․수거 품목 제한․집하장 부재가 원인 5개 농촌동 종합대책 마련, 광산구에 강력 촉구 광산구의회는 18일 열린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영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표한「농촌 들녘의 방치된 영농폐기물, 선진 수거체계 구축 촉구 성명서」를 통해, 방치된 농촌 영농폐기물 문제에 대한 광산구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산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광산구 전체 면적의 66%가 5개 농촌동”이라며 “들녘이 매년 쏟아지는 영농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산구 농촌 폐비닐 수거량은 연평균 188톤이지만, 수거보상금 예산은 연 3,000여만 원에 그쳐 2024년 집행률도 53.9%에 머물렀다.
예산이 남아서 안 쓴 것이 아니라 kg당 120~140원의 낮은 보상금으로는 고령 농민이 수거 작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5개 농촌동 어디에도 제대로 된 공동집하장과 관리 인력, CCTV가 갖춰져 있지 않아 결국 폐비닐이 강변과 농경지에 방치되고 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불법소각으로 환경오염·산불·안전사고라는 삼중 위협이 농촌을 덮치고 있다.
특히 차광막, 부직포, 점적호스 등은 수거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그 처리 부담이 고스란히 농민 개인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이날 유영종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도 같은 문제를 직접 제기하며, 수거보상금을 확대하는 안동시 등 선진 행정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광산구 행정의 한계를 꼬집었다.
광산구의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조례 제정 ▲거점 집하장·CCTV 등 기반시설 확충 ▲전담 수거 체계 및 자원 순환 생태계 구축 ▲친환경 생분해 멀칭비닐 보급 확대 등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