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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부의장, 제362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구리시의회2026.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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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부의장, 제362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경기도 재정위기, 구리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해야” 구리시의회(의장 양경애) 이경희 부의장은 9월 21일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선언한 ‘재정 비상상황’과 세출 구조조정이 구리시 재정과 시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경기도가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기존 도비 지원사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10월부터 종료되고 난자동결 및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등도 종료되는 사례를 들어 시민들의 지원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도비 보조율이 낮아질 경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구리시가 추가로 시비를 부담하거나 사업을 축소·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구리시도 부서 운영경비와 행사성 경비 등을 줄이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지원 축소가 이어질 경우 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의장은 경기도에 “경기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넘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비 보조율을 조정하기 앞서 각 시·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성격,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피고, 특히 출산·보육·돌봄과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갑작스러운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2027년도 본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현재 추진 중인 도비 보조사업을 전수 점검하여 도비 보조율이 30%를 초과하는 사업과 도비 지원 규모, 보조율 변경에 따른 추가 시비 부담액을 파악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과 조정 가능한 사업을 구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의장은 “2026년도 구리시 일반회계 도비보조금이 529억 원에 달하는 만큼 재정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출산·보육·돌봄과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서 갑작스러운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과 행정서비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팩스번호 031-550-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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