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운영 관련 안내
옥옥천군2026.09.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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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은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쳐 사망자의 금융 거래 필요 ◇ 사망자의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등이 시행 중인 '예외 인출' 제도* 활용 * 고인의 치료비나 장례비용 등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가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해당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해 주는 제도 ◇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기존 공과금 및 보험료 등의 미납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부방법 등을 미리 변경 필요 ◇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금융감독원)」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행정안전부)」등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 ※ 상세 내용은
문의: 043-73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