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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거거제시2026.0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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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찾을 필요 없이, 이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하고 발급한 종이문서 - (발급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민원창구 방문 ⇨ 전자서명기에 자필서명 후 발급 제출 * 서명: 본인 고유의 필체로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온라인(정부24)상에서 본인이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발급한 문서 - (발급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이용승인 신청(최초 1회) ⇨ 정부24에서 제출처(행정기관 등)을 지정하여 온라인발급 ⇨ 발급증을 제출 * 제출처는 e-하나로민원 시스템을 통해 발급증의 발급번호로 진위여부 확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종이 등으로 출력한 것은 제출시 효력 없음.
발급증 제출요 ○ 발급신청 가능자: 대리발급 불가, 본인만 가능/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등록외국인 ○ 발급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2028.12.31.까지 수수료면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무료) ○ 장 점: 인감도장의 등록 및 변경 없이도 발급가능,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
발급증 제출요 ○ 발급신청 가능자: 대리발급 불가, 본인만 가능/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등록외국인 ○ 발급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2028.12.31.까지 수수료면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무료) ○ 장 점: 인감도장의 등록 및 변경 없이도 발급가능,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
문의: 055)63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