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NEWS1
울산건설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남남구2026.09.27 09:00
글자 크기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26. 6.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이 2026. 9. 30. 결정·공시됩니다.공동주택가격을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기 간: 2026. 9. 30. ~ 10. 29. ※ 공시일: 2026. 9. 30.○ 대 상: 2026. 6.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 열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민원실※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신청기간: 2026. 9. 30. ~ 10. 29.○ 신 청 인: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제 출 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민원실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하거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이의신청 처리결과 확인기간: 2026. 11. 20. ~ 11. 27.이의신청이 접수된 공동주택은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심사·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합니다.■ 문의사항: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문의: 052-275-7541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코리아뉴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