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
강남구, ‘중대재해처벌법 5년차’ 시설관리자 맞춤형 집중교육 실시
강강남구2026.09.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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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공중이용시설 관리자 140명 대상 실무 대응 역량 강화 -- 시행 후, 집합교육 11회 및 찾아가는 현장 교육 등 맞춤형 지도 지속 -- 유튜브채널 ‘안전파수꾼제로미’ 활용해 일상 속 재해 예방 지식 전달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오는 29일 오전 청담평생학습관 강당에서 동복합문화센터, 스포츠센터, 구립어린이집 등 공중이용시설 시설관리자 140명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년 차를 맞이해 단순한 법령 이해를 넘어 시설관리자들의 실제 법적 대응 및 현장관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법령의 핵심 체계와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실무 지식을 전달한다.
주요내용은 ▲사례분석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주요내용은 ▲사례분석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