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행정
충청권 4개 시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한뜻
세세종특별자치시2026.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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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무협약…특별법 제정 국회·정부에 공동 건의 등 - 대전·세종·충남·충북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초광역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세종시는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 허태정 대전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에는 ▲초광역 협력사업 국가 재정 지원 및 국고보조율 상향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조직·정원 자율 운영 ▲광역사업 직접 시행 및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가 담겼다.
이는 충청광역연합이 충청권 공동 현안을 해결하고 초광역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이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따라 반영됐다.
충청광역연합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충청권 4개 시도의 초광역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세종), 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충남), 국가반도체 연구소 대전 구축(대전), 중부고속도로 확장(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 현안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충청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충청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4개 시도가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중앙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충청광역연합의 초광역 협력 강화와 특별법 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충청광역연합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안을 보완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 허태정 대전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에는 ▲초광역 협력사업 국가 재정 지원 및 국고보조율 상향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조직·정원 자율 운영 ▲광역사업 직접 시행 및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가 담겼다.
이는 충청광역연합이 충청권 공동 현안을 해결하고 초광역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이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따라 반영됐다.
충청광역연합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충청권 4개 시도의 초광역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세종), 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충남), 국가반도체 연구소 대전 구축(대전), 중부고속도로 확장(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 현안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충청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충청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4개 시도가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중앙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충청광역연합의 초광역 협력 강화와 특별법 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충청광역연합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안을 보완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