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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방공무원 초과근무 제도 개선 사항 등 담당자 교육 실시
창창녕군2026.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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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보상하고 부정수령 관리는 강화, 제도 정착과 공직기강 확립 도모 - 창녕군은 지난 9월 30일 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부서 및 읍면 초과근무 업무 담당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초과근무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초과근무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 폐지, 1시간 단위 근무기록 입력, 부정수령 관리 강화 등 주요 개선 사항과 함께 복무, 보안규정, 출장 여비, 기록물 관리 등 관련 업무 교육도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일한 만큼 보상하는 한편, 부정수령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며 “담당자들이 개선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각 부서에 안내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초과근무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 폐지, 1시간 단위 근무기록 입력, 부정수령 관리 강화 등 주요 개선 사항과 함께 복무, 보안규정, 출장 여비, 기록물 관리 등 관련 업무 교육도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일한 만큼 보상하는 한편, 부정수령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며 “담당자들이 개선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각 부서에 안내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55-53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