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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액 결정 위한 시민 공청회 개최
원원주시2026.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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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 원주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원주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액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원주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공청회에서 발표를 희망하는 시민은 10월 12일(월) 오후 6시까지 방문, 우편(원주시 시청로 1, 기획과)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발표자는 신청자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운데 4명 내외로 원주시장이 선정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원주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월정수당 14.3% 인상안(연 2,999만 원→연 3,427만 원)을 놓고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방청객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와 별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시민은 10월 12일(월)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10월 중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2026년 기준 원주시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999만 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합한 총 4,799만 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92위 수준이다.
원주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공청회에서 발표를 희망하는 시민은 10월 12일(월) 오후 6시까지 방문, 우편(원주시 시청로 1, 기획과)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발표자는 신청자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운데 4명 내외로 원주시장이 선정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원주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월정수당 14.3% 인상안(연 2,999만 원→연 3,427만 원)을 놓고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방청객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와 별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시민은 10월 12일(월)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10월 중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2026년 기준 원주시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999만 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합한 총 4,799만 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92위 수준이다.
문의: 033-737-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