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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방식 개선 알림(2026.10.29.시행)
기기장군2026.10.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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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표기그 외의 경우 '동거인'으로 표기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등·초본 발급 시 '일반·상세' 선택 가능일반: 개선된 방식으로 '세대원', '동거인' 표기상세: 기존과 같이 '자녀', '배우자의 자녀', '삼촌' 등 구체적인 관계 표기 ✅ 발급 전 제출기관의 필요서류 확인 필수!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세' 선택 필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전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표기 방식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표기그 외의 경우 '동거인'으로 표기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등·초본 발급 시 '일반·상세' 선택 가능일반: 개선된 방식으로 '세대원', '동거인' 표기상세: 기존과 같이 '자녀', '배우자의 자녀', '삼촌' 등 구체적인 관계 표기 ✅ 발급 전 제출기관의 필요서류 확인 필수!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세' 선택 필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전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표기 방식을 꼭 확인해 주세요!
문의: 051-709-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