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
의정부시,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19억 원 부과
의의정부시2026.10.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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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원기)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3천914건에 대해 2026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7월 31일 기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내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시는 징수된 부담금을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 도시교통 관련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감면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부 기간 만료일(2026년 10월 31일)까지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의정부시 주차관리과에 제출하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부담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은행,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자동 응답 시스템(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주차관리과(031-828-4877)로 문의하면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7월 31일 기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내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시는 징수된 부담금을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 도시교통 관련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감면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부 기간 만료일(2026년 10월 31일)까지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의정부시 주차관리과에 제출하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부담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은행,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자동 응답 시스템(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주차관리과(031-828-487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