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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민이면 자동가입, ‘2026년 군민안전보험’ 혜택 ‘꼭’ 챙기세요! [안전관리과]
고고성군2026.10.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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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민이면 자동가입, ‘2026년 군민안전보험’ 혜택 ‘꼭’ 챙기세요!- 농기계·개물림·온열질환 등 생활 속 각종 사고까지 촘촘하게 보장고성군(군수 하학열)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운영 중이다.
고성군은 특히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고 벌 쏘임, 야외활동 중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18년 최초 가입한 이후 매년 갱신해 운영하고 있다.
사고 발생일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고성군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고성군이 전액 부담한다.
특히 올해는 고성군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지난해보다 9개 늘려 총 4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농번기 농촌지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농기계 상해사망의 경우 최대 4,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금액을 확대하였으며,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물림 사고와 관련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동보조기기와 전동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으며,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물놀이 사망 △헌혈후유증 보상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등 생활밀착형 보장항목도 새롭게 추가했다.
이와 함께 폭발·화재·붕괴 관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범위에는 땅꺼짐·지반침하·웅덩이 등으로 발생한 사고도 포함해 각종 생활 주변 재난에 대한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과는 별도로 운영돼 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에 자동 가입돼 있다고 해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 상담 후 구비서류 등과 함께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직접 청구해야 하며,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고성군은 보험 혜택을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 이장회의와 게시판, 군 누리집, 홍보 리플릿 등을 활용해 농협·고성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 및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군에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운영하는 제도”라며 “특히 농기계 사고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가 보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사고를 당한 경우 반드시 군민안전보험 보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군민이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앞으로 군민 한 분이라도 보험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군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군민안전보험의 세부 보장항목과 보험금 청구방법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고성군 안전관리과(☎055-670-2504)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재난보험24누리집(www.ins24.go.kr)에서 다양한 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고성군은 특히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고 벌 쏘임, 야외활동 중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18년 최초 가입한 이후 매년 갱신해 운영하고 있다.
사고 발생일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고성군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고성군이 전액 부담한다.
특히 올해는 고성군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지난해보다 9개 늘려 총 4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농번기 농촌지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농기계 상해사망의 경우 최대 4,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금액을 확대하였으며,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물림 사고와 관련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동보조기기와 전동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으며,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물놀이 사망 △헌혈후유증 보상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등 생활밀착형 보장항목도 새롭게 추가했다.
이와 함께 폭발·화재·붕괴 관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범위에는 땅꺼짐·지반침하·웅덩이 등으로 발생한 사고도 포함해 각종 생활 주변 재난에 대한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과는 별도로 운영돼 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에 자동 가입돼 있다고 해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 상담 후 구비서류 등과 함께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직접 청구해야 하며,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고성군은 보험 혜택을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 이장회의와 게시판, 군 누리집, 홍보 리플릿 등을 활용해 농협·고성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 및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군에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운영하는 제도”라며 “특히 농기계 사고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가 보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사고를 당한 경우 반드시 군민안전보험 보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군민이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앞으로 군민 한 분이라도 보험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군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군민안전보험의 세부 보장항목과 보험금 청구방법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고성군 안전관리과(☎055-670-2504)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재난보험24누리집(www.ins24.go.kr)에서 다양한 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의: 055-67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