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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폐농약 일제 수거 실시
이이천시2026.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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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성수석)가 오는 11월 2일부터 20일까지를 ‘폐농약 일제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폐농약 집중 수거에 나선다.폐농약은 장기간 방치될 경우 토양·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이에 시는 농촌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지속적으로 폐농약을 수거·처리해 오고 있다.일제 수거 대상은 농가에서 사용 후 남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이며, 수거 기간 동안 각 읍·면·동에서 지정한 임시 보관 장소에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 밀봉해 반납하면 된다.
단, 빈 용기(포장재)와 영양제류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시 관계자는 “폐농약을 방치하면 환경오염은 물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올바른 배출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배출 시 농약이 유출되지 않도록 꼭 밀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임시 보관 장소: ▲부발읍·신둔면·백사면·마장면·모가면·설성면·율면·증포동·관고동(행정복지센터 내 창고) ▲장호원읍(나래2리 복숭아집하장) ▲호법면(새마을 집하장) ▲대월면(대월보건지소 창고) ▲중리동(고담1통 마을회관) / 창전동은 보관 장소 없음※ 문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에 시는 농촌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지속적으로 폐농약을 수거·처리해 오고 있다.일제 수거 대상은 농가에서 사용 후 남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이며, 수거 기간 동안 각 읍·면·동에서 지정한 임시 보관 장소에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 밀봉해 반납하면 된다.
단, 빈 용기(포장재)와 영양제류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시 관계자는 “폐농약을 방치하면 환경오염은 물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올바른 배출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배출 시 농약이 유출되지 않도록 꼭 밀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임시 보관 장소: ▲부발읍·신둔면·백사면·마장면·모가면·설성면·율면·증포동·관고동(행정복지센터 내 창고) ▲장호원읍(나래2리 복숭아집하장) ▲호법면(새마을 집하장) ▲대월면(대월보건지소 창고) ▲중리동(고담1통 마을회관) / 창전동은 보관 장소 없음※ 문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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