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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설명회 성황리 개최

구구리시2026.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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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설명회 성황리 개최
관내 기업 종사자 50여 명 참석…. 13년 만의 기본법 제정 의미와 정책 변화 공유구리시(시장 신동화)는 10월 13일 구리시공동체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구리시 내 사회연대경제기업과 관련 조직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구리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공유하고,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구리시 사회연대경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구리시 내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날 강연은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민간 자문위원이자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인 문조성 센터장이 맡았다.
문 센터장은 ‘기본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신(新)사회연대경제의 등장 배경 ▲기본법 주요 조항 분석 ▲이탈리아 트렌티노 협동조합연맹(FTC)의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하며 사회연대경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한 이탈리아 트렌티노 지역의 협동조합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사회연대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문 센터장은 “지역 사회연대경제가 튼튼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스스로 운영되는 민간 연합조직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연대금융이라는 두 가지 기반이 필요하다”라며 “구리시 기업들도 개별 기업이 규모가 작은 데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협력망을 구축하고, 시와 동등한 위치에서 정책을 함께 기획하는 협력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진 질문과 답변 시간에는 공공 조달 우선 구매 제도와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또한 구리시 내 기업 간 소규모 협력 모형 발굴과 협의체 운영 정상화 등 지역 사회연대경제가 스스로 성장할 힘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시 관계자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은 만큼, 현장의 기업과 조직들이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시에서 진행 중인 사회연대경제 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의 현황과 과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정부의 참고 조례안 배포와 시행령 제정 일정에 맞춰 구리시 실정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031-55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