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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목재 가공업체 환경 불법행위 5곳 적발…엄정 수사 방침

인인천광역시2026.10.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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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목재 가공업체 환경 불법행위 5곳 적발…엄정 수사 방침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목재 가공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적발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관내 목재 가공업체 등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수사는 관내 제재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42개소를 대상으로 시 대기보전과, 관할 구청이 합동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행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자가측정 실시, 가동개시 신고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수사하였다.수사 결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가동한 사업장 1곳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이 적발됐다.또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고장·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사업장 2곳과 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 1곳도 함께 적발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시는 적발된 사업장의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 추진한다.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목재 가공 등 제재시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사업장의 관련 법규 준수와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시는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 오염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