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행정
예산군, 10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운영
예예산군2026.10.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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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군청 민원실서 운영… 외국인등록 등 출입국 민원 편의 높여 예산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10월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외국인등록 신청과 체류 관련 상담 등 출입국 관련 민원을 예산군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해 농가와 근로자가 천안출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0월 운영일은 오는 27일이며, 군청 민원실 1∼2번 창구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계절근로자의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통합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숙소제공확인서, 약물검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해야 하고 서류가 미비할 경우 당일 접수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덜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 협력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는 외국인등록 신청과 체류 관련 상담 등 출입국 관련 민원을 예산군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해 농가와 근로자가 천안출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0월 운영일은 오는 27일이며, 군청 민원실 1∼2번 창구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계절근로자의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통합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숙소제공확인서, 약물검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해야 하고 서류가 미비할 경우 당일 접수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덜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 협력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