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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진폐재해자에 목욕권 매월 2매 지원… 전문 노무사 상담도 제공
제제천시2026.10.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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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보건소(소장 안순덕)는 과거 광산 근로 경력이 있는 진폐재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사업과 진폐근로자 상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사업은 제천시에 주소를 둔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욕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1매당 8,000원 상당의 목욕권을 매월 2매, 연간 24매씩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는 올해 상반기 88명에게 목욕권 총 1,056매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진폐근로자 상담사업에 연간 570만 원을 지원해 전문 노무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진폐근로자들은 상담으로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건소는 2027년부터 진폐재해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결핵실(☎ 043-641-3248)로 문의하면 된다.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사업은 제천시에 주소를 둔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욕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1매당 8,000원 상당의 목욕권을 매월 2매, 연간 24매씩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는 올해 상반기 88명에게 목욕권 총 1,056매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진폐근로자 상담사업에 연간 570만 원을 지원해 전문 노무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진폐근로자들은 상담으로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건소는 2027년부터 진폐재해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결핵실(☎ 043-641-3248)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43-641-3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