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행정
광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주민 제보’ 받는다
광광산구의회2026.10.23 09:00
글자 크기

10.26.~11.22. 4주간 위법·부당·예산낭비 사례 등 접수 광산구의회(의장 공병철)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0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 4주간 주민 제보를 받는다.
이번 제보 접수는 주민 의견을 감사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제보 대상은 구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 사례,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등이다.
제보는 광산구의회 홈페이지 ‘열린의회-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게시판 또는 방문·우편(광산구 광산로 29번길 5, 1층), 팩스(062-960-8939)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허위·비방 우려가 있거나 재판·수사 중인 사안, 익명 제보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제보는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병철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신해 구정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자리”라며 “생활 속에서 느낀 불편과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산구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 광산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제보 접수는 주민 의견을 감사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제보 대상은 구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 사례,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등이다.
제보는 광산구의회 홈페이지 ‘열린의회-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게시판 또는 방문·우편(광산구 광산로 29번길 5, 1층), 팩스(062-960-8939)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허위·비방 우려가 있거나 재판·수사 중인 사안, 익명 제보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제보는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병철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신해 구정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자리”라며 “생활 속에서 느낀 불편과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산구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 광산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