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건설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화화성시의회2026.10.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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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보기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화성특례시의회 2026-10-23 6 261023배포_김상균의원_제255회임시회조례개정(투자유치촉진조례).hwpx 미리보기 1.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jpg 미리보기 사진1)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의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은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탄 2신도시 내 광역비지니스 콤플렉스와 같은 공공주택지구 내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을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공공주택지구 내 기업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이를 통해 공공주택지구의 기업유치와 관련된 정책적 사항을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주거시설과 함께 기업과 일자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지역 내 경제활동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기업유치 관련 전문가 참여 근거 마련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공공주택지구의 개발 특성과 기업유치 여건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관련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기업유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개정은 기업유치와 관련한 새로운 지원사업을 직접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와 위원 구성 근거를 보완해 정책적 논의의 기반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김상균 위원장은 “공공주택지구는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업과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져, 시민들의 생활권 안에서 일자리와 경제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탄 2신도시 내 광역비지니스 콤플렉스와 같은 공공주택지구 내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을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공공주택지구 내 기업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이를 통해 공공주택지구의 기업유치와 관련된 정책적 사항을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주거시설과 함께 기업과 일자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지역 내 경제활동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기업유치 관련 전문가 참여 근거 마련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공공주택지구의 개발 특성과 기업유치 여건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관련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기업유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개정은 기업유치와 관련한 새로운 지원사업을 직접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와 위원 구성 근거를 보완해 정책적 논의의 기반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김상균 위원장은 “공공주택지구는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업과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져, 시민들의 생활권 안에서 일자리와 경제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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