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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경지정리 안 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적극 추진 촉구

세세종시의회2026.10.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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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경지정리 안 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적극 추진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연서·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의 영농 여건 악화와 토지 활용 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세종시가 지역별 해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절차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읍면 지역의 농업인 감소와 고령화로 영농 지속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는 형태가 불규칙하고 진입로와 배수 여건이 열악해 농기계 이용이 어려운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주들이 농지를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데에도 제약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집단적인 영농이 가능한 곳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농지를 구분해 현장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건의한 10개 지역의 면적은 약 91헥타르에 달한다.
해당 지역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30년 넘게 경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태양광 설치 등 대체 소득원 확보에도 제약이 있어 주민의 노후생활과 신규 정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영농 효율이 낮은 소규모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추진한 점을 언급하며, 세종시도 변화한 농촌 현실에 맞춰 주민 요구를 구체적인 실행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제 건의 10개 지역의 추진계획 수립 ▲지역별 영농 여건과 주민 불편, 활용 수요를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 및 순차적 해제 ▲추진 일정과 절차에 대한 주민 설명 ▲농업·도시계획 담당 부서의 합동 현장 확인과 해결 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협의와 신청을 세종시에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농지 보전뿐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온 주민의 생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