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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창창원시2026.10.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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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총 1,647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 기간 내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 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26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시세 반영률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창원시 전체 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평균 0.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의창구 1.29%, △성산구 0.87%, △마산합포구 0.36%, △마산회원구 0.19%, △진해구 0.11% 순이다.
정규용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총 1,647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 기간 내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 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26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시세 반영률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창원시 전체 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평균 0.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의창구 1.29%, △성산구 0.87%, △마산합포구 0.36%, △마산회원구 0.19%, △진해구 0.11% 순이다.
정규용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의: 055-225-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