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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급계좌 검증‧전자대금청구 확대로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양양평군2026.10.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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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급계좌 검증‧전자대금청구 확대로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계좌검증 필수화...전자대금청구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 1월 대상 46개 통계목으로 확대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회계사고를 예방하고 공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의 지급계좌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 10월 27일 오후 7시부터 e호조+ 지출 처리 시 계좌 검증이 필수 절차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지출업무 담당자는 지급 계좌 정보에 대한 검증을 거쳐 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대금 청구 방식도 기존 방문·이메일 등을 통한 서류 제출에서 사업자가 ‘e호조+빌’에 접속해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담당 공무원은 e호조+에서 청구를 통지하고 제출 서류를 확인·접수할 수 있으며, 전자 서명된 청구서와 증빙서류는 전자 원본으로 보관돼 종이 서류 제출과 보관에 따른 부담도 줄어든다.
양평군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5개 통계목(연구용역비·전산개발비·시설비·감리비·자산및물품취득비)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한다.
이 기간 거래 사업자의 회원가입과 청구 방법 안내를 병행하고 실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재료비 등을 포함한 의무 사용 대상 전체 46개 통계목으로 확대한다.
해당 통계목 가운데 법인·개인사업자가 직접 대금을 청구하는 지출이 대상이며, 공무원·복지급여 등 대량 연계 지출과 카드 지출, 공과금 지로 납부, 나라장터(G2B) 계약 요청 건은 제외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지급 계좌와 청구 서류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청구·접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회계업무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사업자도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 서류 제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문의: 031-77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