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타
합천군, 택시 기본요금 내달부터 6,000원으로 인상
합합천군2026.10.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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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800원에서 200원 인상- 합천군은 11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운임·요율을 조정 시행한다.
이번 조정은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것으로, 2023년 9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기본요금은 주행거리 2km까지 기존 5,800원에서 6,000원으로 2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30m당 150원에서 128m당 150원으로, 시간운임은 31초당 150원에서 30초당 15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심야할증은 현행과 동일하게 20%가 유지되며, 적용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다.
시계 외 할증도 기존과 같이 30%가 적용된다.
합천군은 군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택시 내부에 변경된 요금 안내문을 게시하고, 군 홈페이지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조정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택시업계의 운영 안정과 교통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은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것으로, 2023년 9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기본요금은 주행거리 2km까지 기존 5,800원에서 6,000원으로 2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30m당 150원에서 128m당 150원으로, 시간운임은 31초당 150원에서 30초당 15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심야할증은 현행과 동일하게 20%가 유지되며, 적용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다.
시계 외 할증도 기존과 같이 30%가 적용된다.
합천군은 군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택시 내부에 변경된 요금 안내문을 게시하고, 군 홈페이지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조정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택시업계의 운영 안정과 교통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55-930-3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