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NEWS1
경기기타

안산시 단원구,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안안산시2026.10.30 11:01
글자 크기
안산시 단원구,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안산시(시장 이민근) 단원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대부남동 일원의 막골2지구와 홀곶지구로, 총 224필지(166,618㎡) 규모다.
막골2지구는 89필지(61,371㎡), 홀곶지구는 135필지(105,247㎡)이며, 사업은 2026년 10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와 측량을 실시해 경계를 바로잡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정비하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예방ㆍ해소하는 한편,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지구 지정과 지적재조사 측량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토지 경계를 설정할 방침이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지적재조사는 단순히 지적도상의 경계를 정비하는 것을 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031-430-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