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건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주택 신속 공급방안 후속조치로 발표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및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조정)했다고 밝혔다
하하남시2026.10.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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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주택 신속 공급방안」 후속조치로 발표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및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조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감일동, 감북동, 미사동 일원으로,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총 3년간이다.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조정)은 국토교통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하남미사 K-컬처’와 ‘하남감일2’ 지역 포함에 따른 것으로, 급격한 지가상승 및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목적 외 이용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 따른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감일동, 감북동, 미사동 일원으로,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총 3년간이다.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조정)은 국토교통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하남미사 K-컬처’와 ‘하남감일2’ 지역 포함에 따른 것으로, 급격한 지가상승 및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목적 외 이용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 따른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콜센터 031-790-6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