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안전
소희경 의원 대표발의, 「안성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안안성시의회2026.10.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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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소희경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비롯해 안전관리 사업, 화재 및 범죄 예방, 안전관리 우수사업자 선정·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무인점포의 업종별·지역별 실태조사와 안전관리 지침서 제작·보급, 사업자 대상 화재·소방·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CTV와 비상벨, 경보시스템, 출입인증시스템 등 방범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출입인증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교육 참여와 소방·방범시설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고, 교육·컨설팅과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찰서와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소희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무인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비롯해 안전관리 사업, 화재 및 범죄 예방, 안전관리 우수사업자 선정·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무인점포의 업종별·지역별 실태조사와 안전관리 지침서 제작·보급, 사업자 대상 화재·소방·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CTV와 비상벨, 경보시스템, 출입인증시스템 등 방범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출입인증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교육 참여와 소방·방범시설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고, 교육·컨설팅과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찰서와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소희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무인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