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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1월 2일부터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광광주시2026.10.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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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소득·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출생일이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까지인 경우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휴대전화로 할 수 있다.
신청서와 신청일 현재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을 제출해야 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은 자동으로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군 복무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수령자 가운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2026년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는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아 계속 지급받으려면 매 분기 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시는 연령과 거주 요건 등을 심사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광주시청 지역경제과(031-760-8909)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소득·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출생일이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까지인 경우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휴대전화로 할 수 있다.
신청서와 신청일 현재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을 제출해야 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은 자동으로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군 복무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수령자 가운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2026년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는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아 계속 지급받으려면 매 분기 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시는 연령과 거주 요건 등을 심사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광주시청 지역경제과(031-760-8909)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보담당관 031-760-2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