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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집중 단속 실시

안안산시2026.11.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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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안산시 상록구,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집중 단속 실시
안산시(시장 이민근) 상록구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올바른 주차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정리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등이다.
상록구는 차량의 외관과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 해당 차량의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주민 신고와 단속반 자체 점검을 통해 무단방치 자동차가 확인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 또는 처리를 안내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견인 후 폐차ㆍ매각 등 강제 처리할 예정이다.
강제 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무단방치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올바른 주차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 무단방치가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상록구청 가로정비과 주정차지도팀 방치차 담당(031-481-5496)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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