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건설
여수시, 하도급 관리제 전면 시행…외지 건설업체 독식 구조 개혁
여여수시2026.11.03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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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하도급 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
외지 대형업체의 수주 독식 구조를 깨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이 조례 개정은 민선9기 서영학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여수 지역에서는 산단, 공동주택, 관광단지 등 대형 건설사업이 이어져 왔지만 대규모 공사는 대부분 외지 대형업체가 수주했다.
하도급 공사마저 타 지역 업체로 넘어가면서 "허가는 여수에서 내주지만 알맹이 이익은 외지로 빠져나가는" 수익 구조가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관련 조례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행 관리는 없었다.
지역 종합·전문건설업체들은 원·하도급 구조 진입이 차단되거나 저가 수주 압박에 시달려 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투트랙(Two-Track) 맞춤형 관리'다.
공공사업 분야에서는 발주부서가 직접 이행률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하도급 목표관리제'를 도입했다.
민간 대형사업은 인·허가 초기 단계부터 '상생협약(MOU)' 체결과 '이행계획서' 제출을 유도한다.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속행정 지원과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례 개정 내용도 강화됐다.
부실·불법 거래와 체불임금·임대료를 근절하고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을 유도하도록 지역 건설업체 책무를 강화했다.
타 지역 건설업체와 활성화 상생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시 발주사업,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도 하도급 상생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민간투자는 협의 결과를 인가조건 및 협약서에 반영해 강제력을 확보했다.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민간 개발 사업도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 비율 확대를 유도한다.
지역 상생에 기여하는 외지 대형 업체 동참을 이끌기 위해 포상 대상을 기존 지역업체에서 모든 건설업체 등으로 넓혔다.
시는 점검 대상을 인·허가를 받은 민간 건설사업까지 확대한다.
관련 서류 제출 요청과 시 누리집 결과 공개로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급과 하도급 참여 확대가 자연스럽게 지역 자재 구매, 장비 임대, 지역 근로자 고용 증가로 이어져 '지역 자본의 선순환 생태계'를 복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장 근로자의 지갑이 두꺼워지면 결국 우리시 골목상권 활성화와 인구 유출 방지라는 거시적인 경제 효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2027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오는 12월 관련 부서 통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하도급 관리제'를 전면 가동한다.
외지 대형업체의 수주 독식 구조를 깨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이 조례 개정은 민선9기 서영학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여수 지역에서는 산단, 공동주택, 관광단지 등 대형 건설사업이 이어져 왔지만 대규모 공사는 대부분 외지 대형업체가 수주했다.
하도급 공사마저 타 지역 업체로 넘어가면서 "허가는 여수에서 내주지만 알맹이 이익은 외지로 빠져나가는" 수익 구조가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관련 조례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행 관리는 없었다.
지역 종합·전문건설업체들은 원·하도급 구조 진입이 차단되거나 저가 수주 압박에 시달려 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투트랙(Two-Track) 맞춤형 관리'다.
공공사업 분야에서는 발주부서가 직접 이행률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하도급 목표관리제'를 도입했다.
민간 대형사업은 인·허가 초기 단계부터 '상생협약(MOU)' 체결과 '이행계획서' 제출을 유도한다.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속행정 지원과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례 개정 내용도 강화됐다.
부실·불법 거래와 체불임금·임대료를 근절하고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을 유도하도록 지역 건설업체 책무를 강화했다.
타 지역 건설업체와 활성화 상생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시 발주사업,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도 하도급 상생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민간투자는 협의 결과를 인가조건 및 협약서에 반영해 강제력을 확보했다.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민간 개발 사업도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 비율 확대를 유도한다.
지역 상생에 기여하는 외지 대형 업체 동참을 이끌기 위해 포상 대상을 기존 지역업체에서 모든 건설업체 등으로 넓혔다.
시는 점검 대상을 인·허가를 받은 민간 건설사업까지 확대한다.
관련 서류 제출 요청과 시 누리집 결과 공개로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급과 하도급 참여 확대가 자연스럽게 지역 자재 구매, 장비 임대, 지역 근로자 고용 증가로 이어져 '지역 자본의 선순환 생태계'를 복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장 근로자의 지갑이 두꺼워지면 결국 우리시 골목상권 활성화와 인구 유출 방지라는 거시적인 경제 효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2027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오는 12월 관련 부서 통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하도급 관리제'를 전면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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