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NEWS1
경기복지

양평군, "2026년 하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개최-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등 안건 심의...필수연계기관 간 협력 강화

양양평군2026.11.04 11:03
글자 크기
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양평군, "2026년 하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개최-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등 안건 심의...필수연계기관 간 협력 강화
양평군은 지난 11월 3일 ‘2026년 하반기 양평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했다.
양평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 소속 위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을 비롯해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현황, 기관 간 연계지원 현황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한 심의사항인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현황 보고(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치료비 지원사업, 종합심리검사 지원사업),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연계지원 보고 등의 안건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양평군은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청소년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연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양평군 문화복지국장은 “이번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보호하는 지역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며, “위기에 놓인 청소년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것이 군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특별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신속하게 밀착 제공하므로써, 군내 위기청소년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사례관리, 긴급 지원, 자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75-1318)로 문의하면 된다.
원문 보기

기관 누리집에 올린 이 보도자료의 원문 페이지로 갑니다.

문의: 031-77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