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NEWS1
강원건설

태장2동 요진보네르카운티2차, ‘원주시 제26호 금연아파트’ 지정

원원주시2026.11.04 11:04
글자 크기
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태장2동 요진보네르카운티2차, ‘원주시 제26호 금연아파트’ 지정
원주시보건소는 지난 2일 태장2동 소재 ‘원주 요진보네르카운티2차 아파트’를 원주시 제2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지정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시 보건소는 해당 단지에 금연아파트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지 내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후부터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서로를 배려하는 건강한 금연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금연아파트 지정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033-737-40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문 보기

기관 누리집에 올린 이 보도자료의 원문 페이지로 갑니다.

문의: 033-737-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