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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마늘·양파 가격안정제 30일까지 재배면적 신고 당부
창창녕군2026.11.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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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미신고 농가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 등록 및 갱신 필수 - 창녕군은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에 따라 2027년산 마늘과 양파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에 이달 30일까지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및 갱신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은 2027년산 마늘과 양파를 품목별로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가격안정제 발동 여부는 2027년 11월 초 결정되며, 재배 품목과 면적, 작형·작기 등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및 재배면적 신고는 가격안정제 지원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특히 기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도 재배 현황을 확인하고 변경 사항을 갱신해야 한다.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으로 구분하고, 마늘은 난지형인 대서·남도와 한지형 등 해당 작형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한다.
재배면적 신고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조금단체를 통한 경작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금의 20%가 감액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창녕은 마늘과 양파 주산지로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격 하락 시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누락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11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은 2027년산 마늘과 양파를 품목별로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가격안정제 발동 여부는 2027년 11월 초 결정되며, 재배 품목과 면적, 작형·작기 등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및 재배면적 신고는 가격안정제 지원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특히 기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도 재배 현황을 확인하고 변경 사항을 갱신해야 한다.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으로 구분하고, 마늘은 난지형인 대서·남도와 한지형 등 해당 작형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한다.
재배면적 신고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조금단체를 통한 경작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금의 20%가 감액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창녕은 마늘과 양파 주산지로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격 하락 시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누락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11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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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55-530-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