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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 사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 운영 안내
고고창군2026.11.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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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담당자번호 063-560-2501 1. 행정안전부는 법인/개인 사업자의 정확하고 편리한 대금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을 이용한 전자대금청구 제도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자분들의 원활한 제도 적응을 지원하고, 전자대금 청구방법에 대한 사전 안내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와 같이 계도기간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3. 계도기간 동안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가.
시범운영 계도기간 : ~ 2026년 12월 31일까지 나.
회원가입 및 대금청구방법 매뉴얼 및 동영상 :
2. 이에 따라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자분들의 원활한 제도 적응을 지원하고, 전자대금 청구방법에 대한 사전 안내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와 같이 계도기간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3. 계도기간 동안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가.
시범운영 계도기간 : ~ 2026년 12월 31일까지 나.
회원가입 및 대금청구방법 매뉴얼 및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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