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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위 소스류 제공 및 위생관리 안내
중중구2026.11.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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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에 따라 식탁 위 소스류 제공 및 위생관리 방법을 안내드리니, 음식점 영업주 및 종사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안내사항 1. 식탁 위 소스류 비치 가능 - 손님이 직접 덜어 먹도록 제공 가능하며, 반드시 1인분씩 소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용기 및 주변 청결 유지 - 소스 용기와 식탁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덜어 먹는 도구의 위생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염 우려 시 교체 - 이물질 혼입 등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소스류를 교체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탁 위 소스류 비치는 금지사항이 아니며, 외부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영업주 및 종사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안내사항 1. 식탁 위 소스류 비치 가능 - 손님이 직접 덜어 먹도록 제공 가능하며, 반드시 1인분씩 소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용기 및 주변 청결 유지 - 소스 용기와 식탁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덜어 먹는 도구의 위생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염 우려 시 교체 - 이물질 혼입 등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소스류를 교체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탁 위 소스류 비치는 금지사항이 아니며, 외부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영업주 및 종사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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