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올해 연말까지 1973년 이전부터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토지의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
진도군(민원봉사과 지적팀)은 과세대장, 항공사진 등을 참고해 지목상 전, 답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 537필지를 조사했다. 그중 1973년 이전의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토지 222필지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해 현재까지 88필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부터 주택, 창고 등으로 이용 중인 농지는 매매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했다.
이번 지목 변경 사업으로 그동안 매매, 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토지 소유자들은 "수십 년간 불편했던 문제를 해결해 줘서 고맙다", "실제 이용에 맞게 정리되니 재산 관리가 수월해졌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측량을 통해 농지와 대지를 분할해야 한다. 1988년 이전에 주택으로 형질 변경된 농지는 양성화 절차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들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올해에도 형질 변경된 농지를 조사해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