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6. 01. 05. 13:29

국고보조사업 집행 시 지자체 자율성 확대…상습체불 지원 배제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 인센티브 부여 확대

최초 게시: 2026. 01. 05. 13:29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 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5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절감 인센티브 부여로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자율성 확대,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정부·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 사용에 자율성 확대 외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현행 5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자체의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집행 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절감액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액 활용 가능성을 제고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예산 절감 유인을 제고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자에 대한 이전비 지급 및 관사 배정 등에 있어서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했다.

당직 제도 개편 방침에 맞추어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상향(70→80%)하여 결산잉여금을 기관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 및 사업출연금은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처리 방안을 구체화했다.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초과 수입 발생 시 그 초과 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