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과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염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폭행, 임금착취 등 노동권·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과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염전 노동자 보호 4대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
먼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 노동자 고용실태를 점검한다.
염전주와 노동자를 개별 면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금 지급 실태, 폭행·협박 등 강제노동 정황을 확인한다.
위법사항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형사처벌과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시숙소와 사회보호시설을 연계하고, 신변 보호와 심리·생활 회복을 지원한다.
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염전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과 노동관계법 준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사업주 편의를 고려한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신고 방법을 쉽게 알도록 현장 상담을 확대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염전 노동자 1대 1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하고, 노동자의 근로·생활 여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노후 염전 시설 개선과 노동자 숙소·쉼터 조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천일염 산업의 가치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의 헌신과 존엄이 보장될 때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책임 있는 생산자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내 천일염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서, 전남의 공동체 정신과 광주의 민주·인권 정신을 바탕으로 노동자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