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2025. 12. 26. 08:53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관련 추가 설명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관련 추가 설명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1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초 게시: 2025. 12. 26. 08:53

#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생체정보 유출 위험성 및 불편사항 해결 방안 ## 보도참고자료 ### 보도 시점: 2025. 12. 24.(수) 15:00 #### 배포: 2025. 12. 24.(수) 13:00 안면인증 도입 관련 추가 설명 - 생체정보 유출 위험성 -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안면인증 결과값(Y, N)만 저장‧관리함. - 이 과정에서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음. - 해킹 이력이 있는 통신사의 개인정보 관리 불신 - 올해 이통사 등 연이은 해킹으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음. -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도입하는 PASS앱 안면인증 시스템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 일각의 우려처럼 개인정보가 별도 보관되거나 저장되는 과정 없이, 본인여부 확인 즉시 삭제 처리됨. - 고령층 등 취약계층 불편 과중 -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주로 매장을 방문하여 대면 개통을 하므로,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적극적으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음. - 아울러, 시범운영 기간 동안 취약계층 이용자의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제 인증 실패 등 운영 사례를 정밀 분석해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 외국인에 대해서는 미 적용되어 실효성 저조 - 정부는 외국인 대포폰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 - 그동안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외국인 여권 개통 회선 수 제한(2→1회선) 등 외국인 대포폰 개통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음. - 다만, 안면인증의 경우 국내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본인확인을 위하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향후 내외국인 구별없이 적용가능한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임. - 외국인 신분증의 경우 시스템 추가 개발 등을 통해 ’26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며, 같은 시기에 시행 예정인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확인*과 동시에 적용되면 정책의 실효성이 월등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발급기관인 법무부와 실시간 연계 확인 기능(‘26년 정부예산 3억 5,600만원 반영 완료) - 대기 시간 증가 등 개통 지연 불편 - 아직 정식 운영이 아닌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 적용 기간이다보니, 이용자와 유통점 입장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에 12.23일 시범 적용 이후 3개월간은 안정화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안면인증 실패에 따른 개통 제한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안면인증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현장 응대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 처리로 개통이 가능함. - 이를 통해 ’26.3.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숙련된 현장 응대와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음. 담당 부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준모 (044-202-6650) 통신이용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남지은 (044-202-6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