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경제 여건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절세 혜택을 제공하고자 관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2만1천여 건, 57억 원을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나,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형 재테크 수단이다.
영암군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납세자가 없도록 모든 승용차 소유자에게 선제적으로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특히 1월 연납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6월 정기분에 다시 부과되므로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이번 조치는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절세 기회를 넓힌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연납 자동차세는 신고분 세목으로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뱅킹, ARS 납부, 위택스(WETAX)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