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신규)은 6월 16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공연장에서 순천·광양 지역 초·중·고·특수학교 교감 및 업무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규정 개정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학교생활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업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목포하당초등학교 김민수 교감이 강사로 나서 학교생활규정의 이해와 제·개정 절차, 법령 및 고시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방향을 안내하였다.
또한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과 개별학생교육지원 등 학생생활지도 관련 개정 내용을 학교생활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담고 있는 학교 운영의 기본 규범이다.
이에 순천교육지원청은 각 학교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 특성에 맞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신규 교육장은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번 연수가 학교 현장의 규정 개정 역량을 높이고,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롭게 반영된 학교생활규정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지원을 통해 생활교육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